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 김광호
  • 승인 2008.0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PC본체 등 압수
폐업 신고된 게임장에서 다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소가 경찰에 단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1일 제주시 A 무허가 게임장을 적발, PC본체 24대와 모니터 25대, 무전기 1대 등(모두 3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A 게임장은 폐업 신고된 게임장에서 다시 무허가로 PC를 설치, 온라인으로 게임물을 제공받아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때 화장실 문을 통해 달아난 업주를 추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