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 적재 어선 적발
불법 어구 적재 어선 적발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악천후로 피항중인 어선을 단속해 그물코가 적은 불법 어구를 적재한 어선 501한두호(92t, 승선원 8명)의 선장 이모씨(45.여수시)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여수선적의 한두호는 이날 오후 12시30분께 풍랑주의보 발효로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항에 피항 중 그물코 30㎜의 그물을 적재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