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 '하트 세이버' 제도 추진
서부소방서, '하트 세이버' 제도 추진
  • 김광호
  • 승인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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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을 구한 사람 또는 인명을 소생시킨 사람에게 ‘하트 세이버(Heart Saver) 배지가 수여된다.

서부소방서는 19일 현장 응급의료 활동 중에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한 소방대원과 도민에게 ‘하트 세이버’ 배지를 달아주기로 했다.

서부소방서는 최초 반응자의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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