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는 18일 소방관련 즉시민원인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미비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소방민원 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소방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와 위험물 제조소 지위 승계 등 3건의 즉시 민원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이들 민원인들이 소방관서 방문 후 관련서류 미비로 재차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신고기한 초과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사례도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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