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이 법원장은 “지금은 후보자 등록 이전이어서 비교적 조용한 선거 분위기인 것같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선거업무와 공직선거법 지키기 홍보 활동을 펴고 있다”고 강조.
이미 도선관위는 각 문중회와 동창회 등 공정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기회도 마련해 오고 있는데, 이 또한 이 법원장의 독자적 구상에 의한 제주선관위의 특색 공명선거 전략이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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