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도 할인이 될까?” 라는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 하는 고객께서는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를 잘 모르는 분, 정답은 “할인 가능” 이다.
한전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통해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여러 가지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도입 시행중에 있는바 이미 해당 되시는 많은 고객들께서 혜택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고객을 위하여 상세히 안내 드리고자 한다.
우선 “대가족 전기요금 할인제”가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수가 5인이상 또는 자녀수 3인이상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식구가 많아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반드시 신청하기를 권한다.
한전에서는 주택용전력의 경우 6단계의 요율을 적용하는데, 한달 동안 0~100kWh를 사용하면 1kWh당 55.10원을, 101~200kWh는 113.80원, 201~300kWh는 168.30원, 301~400kWh는 248.60원, 401~500kWh는 366.40원, 501kWh 이상은 643.90원을 적용한다.
대가족 할인제를 신청하면 301kWh~600kWh의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 낮은 요율을 적용해 드리는데 예를들어 한달에 5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정상요금은 115,550원이나 대가족 할인제를 적용하면 25,930원이 할인된 89,6200원을 납부하면 되므로 사용량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월 전기요금을 20% 할인해 주는데 적용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의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 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다.
단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주택용전력으로 주거용 고객에게만 적용되며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에게 적용된다.
신청은 한전에 직접 내방하시거나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을 이용 또는 국번없이 123번(고객센터)으로 접수한 후 팩스(☎740-3414)나 우편등으로 구비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내 한 몸 추스르기 바쁜 일상이지만 이웃을 한 번 돌아보고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신청을 권유, 할인혜택을 누리게 도와줌으로써, 어려운 시기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제주가 되기를 소망해 보며, 저희 한전 직원도 신속 정확 친절한 업무처리로 도민 모두가 매우만족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고 석 기
한전 제주지사 종합봉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