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의료법인에서 휴양 펜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목욕탕업(찜질방), 일반숙박업 등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 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도내 의료법인에 한해 현행 의료법이 정한 부대사업 외에 6개 사업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사업과 관광사업을 엮은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겨냥한 조례안이다.
이 같은 도의 의료관광 산업 육성의 뜻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제주도의 청정하고 빼어난 자연환경이 휴양관광지로서, 의료휴양지로서의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의료법인에 추가되는 부대 영리사업이 기존의 토착 영세업자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준다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여행업은 포화상태다. 펜션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들 여행업이나 펜션업은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데도 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있는 의료법인에서 이들과 동종의 여행업이나 관광펜션업 등 숙박업종에 진출한다면 기존의 업체는 고사되거나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의 의료관광 정책이 기존 업자들의 희생위에 추진되는 것이라면 이건 밑바닥 지역경제 체제를 뒤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의료법인에 추가 허용되는 영리수익 사업은 이 같은 예측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전제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업종에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의료관광 진흥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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