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성 모씨(54)를 야생동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성 씨는 제주시 연동 남조순오름 남쪽 보리밭에 야생노루를 포획하기 위해 올무(와이어 철사줄 약 1m) 16개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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