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어도의 날' 시비 거리 안 된다
[사설] '이어도의 날' 시비 거리 안 된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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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마찰 우려 '조례제정 유보 요청'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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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는 제주도민의 정서적 이상향이다.

척박한 땅과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제주를 가꾸고 지켜온 제주도민들은 삶이 지치고 고단할 때 바다 저곳의 파라다이스를 꿈꿔왔다.

그것이 전설 속 ‘이어도‘다.

그러나 이 전설 속 ‘이어도‘가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되는 실재하는 섬으로 되살아났다.

마라도 남서쪽 149km, 북위 32도07분 동경 125도10분에 위치한 수심 4.6m에서 수심 40m에 형성된 11만5천여 평의 섬이 바로 ‘이어도’다.

정부는 1951년 1월18일 이곳을 대한민국 영토로 공표하고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는 동판 표지를 설치했다.

1987년에는 등부표를 설치하여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포했고 2004년에는 이곳에 한국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1995년부터 시작하여 212억원이 투입된 이 해양과학기지는 어장예보, 해양관측, 기상관측 등 중요한 과학 관측기지다.

파랑 해류 풍향  풍속 기온 기압 강우량 수질 염도 등을 측정 할 수 있는 44종 108개의 최첨단 관측 장비가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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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전설의 섬이었던 ‘이어도’가 이처럼 실체적으로 제주도민에게 다가선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던 1951년1월18일을 기념,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제정하여 각종 학술 연구와 탐사 등 매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자는 도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돼 입법예고까지 거치고 17일 도의회 상임위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었다.

그런데 지난 14일 외교통상부가 도의회에 심의를 유보해 주도록 요청해 왔다.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서라는 이유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감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외교부가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너무 몸을 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미 국제적으로 공표된 우리 영토에 대한 외교마찰을 우려해 몸을 사리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되레 더 크고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부를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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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영토로 선포돼 해양과학기지까지 건설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없는 일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무작정 외교마찰 운운하며 언제까지나 중국의 눈치를 볼 수도 없는 일이다.

제주도의회가 제정하고자 하는 ‘이어도의 날’은 전설속의 이상향을 현실로 재현하자는 도민 적 정서를 상징적으로 묶어내려는 것이지 영토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자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제적 마찰이나 외교적 분쟁을 최소화 하려는 정부 외교정책의 지향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확인된 실체에 대해 이미 반세기도 전에 전 세계에 공표된 자국의 영토문제를 놓고 남의나라 눈치나 보는 외교행태는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제주도의회의 ‘이어도의 날’ 조례제정을 외교적 마찰의 원인으로 보려는 외교부의 시각은 그래서 교정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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