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각 징역 4월ㆍ징역 8월 선고
음주운전과 절도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0)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15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건물 앞 도로에서 건물 지하주차장 진입 도로까지 약 3m를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17%)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이날 절도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49)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피고인은 지난 1월 20일 오후 3시께 제주시 J경마장 매표소 앞에서 마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선 조 모씨에게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 있는 현금 61만원을 꺼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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