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ㆍ선고 하루에…'즉일 선고' 늘어
심리ㆍ선고 하루에…'즉일 선고' 늘어
  • 김광호
  • 승인 2008.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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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올해 첫 시행 후 15건 공판 당일 판결
하루에 심리를 마쳐 구형하고 선고하는 즉일재판이 확대되고 있다.

제주지법은 13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즉일재판 제도를 적극 활용,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가운데 모두 15에 대해 즉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법관이 변론종결 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공판정에서 얻은 심증이 희석돼 그에 의존한 심증보다 판사실에서 읽은 기록에 의해 얻은 심증에 따라 판단할 개연성이 커질 수 있어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법은 일반사건(고단)에 대해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지 않고, 우선 피고인의 자백사건과 약식명령 사건 중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고정) 등에 대해 즉일 선고를 늘려나가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건이 아닌, 유리한 사건 위주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형사 2단독 강우찬 판사가 6건,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가 9건을 즉일 선고했다.

즉일 선고된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2건(각 선고유예, 벌금 80만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1건(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도로교통법 위반 2건(음주운전.각 벌금 200만원), 업무방해.제물손괴 (벌금 50만원) 등 모두 15건이다.

즉일 선고의 이점에 대해 지법 공보관 이계정 판사는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휴가를 내서 선고기일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불구속 피고인도 선고기일에 다시 입도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며 “즉일 선고를 불구속 피고인뿐아니라,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무죄를 극렬히 다투는 사건과 증거가 매우 복잡한 사건 등 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 기일을 따로 지정해 선고하게 된다.

한편 즉일 선고의 심리.선고 시간은 사건 1건당 벌금 선고 등의 경우 20분 이내, 구속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시 20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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