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봄철 산불발생 예방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의 자연자원 보존을 위해 출입금지 구역 무단입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공원 내에 있는 물장올과 사라오름 등에 대한 무단입산과 무속행위, 자연훼손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국립공원 구역 내 30여곳의 취약지역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무단입산하거나 자연훼손 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2명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자치경찰대와 합동 단속을 벌여 무단입산자와 자연훼손자 96명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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