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당일 선고도 선택적 적용…재판제도 변화 예상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에 가입해야 구속자의 보석을 허가하고 있는 보석제도가 전향적으로 바뀐다.
보석금이나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에 의해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된다.
또, 하루에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하는 즉일 선고제도도 선택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최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 참석하고 온 윤현주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이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한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법리 등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도망 또는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몰수하는 것을 전제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래 이 제도에는 피고인 측의 청구가 있을 때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임의적 보석이 있다.
그러나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실제로 보석금 없이도 석방되는 필요적 보석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석 역시 무전유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제주지법의 필요적 보석을 적극 운영키로 한데 대한 의미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는 돈이 없어도 도주 등의 우려만 없으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등의 구속 피고인은 보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지법이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 사이에 보석을 허가한 인원은 1심 71명.2심 7명 등 모두 78명이다.
특히 1심 71명 중에 보석보증보험으로 석방된 인원은 35명이고, 보증보험금은 전체 보석금의 49.3%인 3억1900만원이다.
한편 지법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즉일 결심과 선고도 확대키로 해 일부 재판 절차가 빨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재판부의 선입견으로 인해 재판 전부터 유죄의 심증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등의 경우 고소 취하서나 합의서 둥이 제출됐을 때 피고인을 이른 시일에 석방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법정 출석이 힘든 장애인이나 고령 피고인, 학생 등의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