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확대
영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확대
  • 한경훈
  • 승인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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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하우스시설 부속자재 등 13가지 추가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11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자재 품목이 이달부터 13가지 추가돼 시행되고 있다.
추가된 환급대상 품목은 일반자재의 경우 필름부속자재(비닐고정용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 채소봉지, 버섯재배용기 등이다. 또 축산기자재로는 축산업용차량방역기, 폐사축처리기, 카우브러쉬, 축산악취제거기, 동물의약품 등이 추가됐다.

농기자재 부가세환급 제도는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이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것으로 농협이 세무당국을 대행하고 있다.

최근 도내 부가세 환급규모는 2005년 36억원, 2006년 34억원, 지난해 45억원 등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감귤운반상자(콘테나), 스티로폼상자, 관수시설자재 등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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