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안전불감증 불법소각행위 의식 전환돼야
[나의 생각] 안전불감증 불법소각행위 의식 전환돼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류는 불을 이용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화재, 전쟁 등 죽음이나 파괴의 상징으로 여겨질 때도 있다.

불이 인간의 의도에 반하여 역기능을 발휘 했을 때 우리는 이를 화재라 표현하고 화마라는 어두운 상징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화재의 발생요인은 크게 자연적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눠 볼 수 있겠다.

자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야 인간의 한계로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 중 방화가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내고 있어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중대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 보다  만인에게 내재해 있는 안전불감증이야 말로 가장 큰 위험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최근 봄철에 접어듦에 따라 농촌에서는 감귤나무를 비롯해 방품림 등과 같은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로 오인한 주민들이 119로 신고하게 되어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119센터로 전화를 하면 자신의 책임은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막무가내식으로 소각행위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보면 소각행위자는 오래전부터의 작업 방식이라며 항변하고 이웃에 있는 비닐하우스 주인은 혹여 불티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등 이웃간 분쟁이 조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누가 태우고 갔는지 하천이나 공터에 날씨상황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온갖 쓰레기를 갖다놓고 불을 붙이고는 사라져 버린 경우도 있어 이기주의와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는 듯 하여 씁쓸할 때가 있다.

소각행위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질 경우도 있으며 행위 자체가 환경법에 저촉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소방관서에서는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해 마을별 개인 담당제를 시행하여 마을방송과 간담회를 통하여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주민 의식의 전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으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아닌가 싶다.

끝으로 올 봄에는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 본의 아닌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   성   익
남원119센터 소방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