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을 놓고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감사위원회 간 이견으로 일선학교는 중복감사를 받게 돼 예산낭비 및 과중한 업무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 특수성, 전문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
교총은 특히 "대부분의 감사 관련 법령을 보면 '중복감사 지양'의 조항이 들어있는데 반해 제주도 감사위 조레에는 중복감사를 지양하는 조항이 빠져있어. 이번 기회에 감사위원회 조례개정을 도의회에 요구한다"고도.
이에 대해 감사위 관계자는 “보수적 교원단체인 제주교총이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을 교육청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예상돼왔다”며 “가제는 역시 게 편이 아니냐”고 애써 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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