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2005년 8월 11일께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A씨(60)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A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고 씨는 2004년 11월 13일 제주시내 모 금은방에서 A씨에게 “결혼을 하겠으니 패물을 해 달라“고 해 팔찌.반지 등 219만원 상당의 패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고 씨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패물을 돌려달라며 사기 혐의로 고 씨를 고소했다.
이에 고 씨는 앙심을 품고 A씨를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2004년 11월 11일 A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해 A씨를 무고한 혐의다.
검찰은 “피해자 A씨가 고 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으나, 이는 피해자의 순수한 호의에 의한 것으로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동종범행, 실형 전력, 범행동기,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