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5100만원 상당 무 절취
40대, 5100만원 상당 무 절취
  • 김광호
  • 승인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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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매계약 포기하고 훔쳐"

농산물 매매계약을 한 후 시장 가격이 하락하자 계약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농산물을 절취한 농산물 유통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일 이 모씨(41)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제주시 한경면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무우밭 2만여평을 1억3000만원에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 씨는 무 값이 폭락하자 계약 이행을 포기한 상태에서 피해자 A씨(53)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5100만원 상당의 무를 절취해 다른 시도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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