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ㆍU턴 등 확대
비보호 좌회전ㆍU턴 등 확대
  • 김광호
  • 승인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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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편한 교통규제 편의 위주로 개선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이 확대되는 등 불편한 교통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최근 경찰청은 올해 추진 중인 교통질서확립대책을 통해 불합리하게 느껴왔던 신호 및 유턴과 좌회전 금지, 보행신호시간 등 각종 규제를 국민들이 수긍하고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4월부터 예정된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시행 전에 평소 불편을 느껴 온 이들 교통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좌회전과 유턴을 금지해 먼 거리로 우회전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거나, 불법유턴 등 법규위반이 잦았던 지점에 대해서는 교통여건과 안전을 고려해 ‘비호보 좌회전 및 유턴 허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교통량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차량 신호등은 신호시간과 주기를 교통량 변화에 맞게 조정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 구역처럼 보행자가 안심하고 횡단할 수 있도록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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