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전화금융사기 피해 1억8000만원
“전화요금 60만원이 연체됐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0번을 눌러라”.
요즘 이런 형태의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 도 전역 전화 가입자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ARS 음성 녹음 장치를 통해 각 가정에 집중적으로 금융사기 공습이 퍼부어지고 있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5~6일 사이에만 20여건의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들은 전화를 받은 주민들이 안내해 준 대로 0번을 눌러 “전화요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 “그럼,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모든 통장계좌에 보안장치를 해야 한다”고 속여 가까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유인해 내고 있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이들 범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주민들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에 가면,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현금인출기 숫자의 버튼을 누르게 한 뒤, 피해자들의 통장에 있는 돈을 그들(범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도주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런 수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전화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신분을 모르는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인출기 버튼을 조작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은행 직원이나 경찰 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15건.1억8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 4명(3건)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