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볼썽사나운 '감사권 쟁탈전'
[사설] 볼썽사나운 '감사권 쟁탈전'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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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 감사권한 독립감사기구서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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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학교 감사권한을 놓고 싸움질 하는 도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간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권력쟁탈전’을 보는 듯해서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감사위원회의 일선학교 감사권은 관련조례에도 명시된 감사위원회 고유권한”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감과 지역교육장에 의뢰해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도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올해부터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제처의 유권해석결과 개별법에 의해 자체감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도감사위원회의 감사로 교육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특수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행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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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업무와 연결되는 일선학교 감사를 도교육청에서 맡는다는 것은 ‘봐주기 감사’나 ‘축소 감사’ 등 제식구 감싸기 감사로 흐를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체감사의 불신을 부르거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감사기관에서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같은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감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정력을 줄여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모적인 감사권 쟁탈에 정력을 낭비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마치 ‘권력쟁탈전’을 벌이는 듯한 도교육청 행보는 교육의 순기능에 먹칠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감사기능이 관련 업무와 직무를 감독하고 감시하여 잘ㆍ잘못을 가려내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라면 교육청 스스로 제식구에게 상처를 주는 아픔을 감수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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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권력투쟁’ 양상으로 비쳐지는 도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의 ‘감사권 쟁탈전’은 이쯤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교육청은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체감사를 수행하고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할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중복 감사 등 일선학교만 더 힘들게 할 뿐이다.

도교육청 주장대로 교육의 독립성이나 전문성 실현을 이유로 한다면 일선학교 감사에 전문성 있는 교육청 인력을 파견하는 합동감사도 생각해 볼일이다.

일선학교 감사권을 도감사위원회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교육감의 일선학교 지도ㆍ감독권한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감사위원회나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야 할 것이다.
볼썽사나운 ‘권력 싸움’에 도민들 시선은 곱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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