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신청 1호 살인미수 혐의 사건 '배제 결정'
살인미수 혐의 피고인이 제주지법에 처음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무산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46.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부인 제2형사부는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채택이 예상되는 증인들(피해자.전처)이 사생활 보호 및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의 공개된 증언을 꺼리고 있어 공판기일에 출석을 확보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에 의해 배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사건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도 “피고인의 전처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량으로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 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나 침해의 우려가 있어 출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이 재판을 원하지 않을 때, 그 밖에 이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배제 사유에 해당된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피고인은 자신의 전 처와 피해자(남)가 간통을 했다는 사유로 처와 이혼했는데, 피해자가 전 처를 계속 만나고 있는 것을 알고 지난 1월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6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다.
한편 재판부는 두 번째 신청된 살인 혐의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이달 중순 전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에 검찰과 변호인 측에 서면준비명령을 내려 각자 신청할 증거와 주장을 듣고,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될 경우 공판준비 기일을 갖고, 바로 배심원 5명.예비배심원 1명 등 6명의 배심원(자백사건 배심원 수)을 선정하게 된다. 배심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4주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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