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법에는 현재 이 사건 말고도 살인 혐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박 부장판사는 “다음 주 중에 검찰과 변호인의 서면준비 절차가 끝나는 대로 준비기일을 열게 될 것”이라며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살인)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 의해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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