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년도 58%…전년대비 8.9%↑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향상됐다. 시는 2007년회계(2007년 1월1일~2008년 2월 28일) 동안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350억원의 체납액 중 203억원을 거둬 징수율 58%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06년회계 시 징수율 49.1%(체납액 397억원, 정리 195억원)보다 8.9%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처럼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진 것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고강도의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지난 회계 동안 1만3987명(체납액 343억5200만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실시한 것을 비롯해 관허사업제한 351명(16억220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239명(56억8700만원), 압류재산 공매 49명(1억300만원), 형사고발 8명(2억1300만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차량 8185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체납액 징수율이대폭 향상됐다”며 “올해 이월되는 체납액 147억원에 대해서도 특별징수팀을 상시 운영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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