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이도2지구사업 관여 논란
도의원 이도2지구사업 관여 논란
  • 한경훈
  • 승인 2008.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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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공동주택용지 낙찰업체 사실상 소유" 주장
해당 의원 "소유지분 백지신탁, 고도 완화도 반대" 반박
제주시 이도2지구 공공주택용지 매각대금 납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모 의원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업체와 관련이 있고, 개발사업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대효ㆍ조성윤ㆍ허진영)는 5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도의원이 이도2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주)일심개발을 사실상 소유하고 이 사업 과정에 실제 관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그 증거로 “해당 의원은 2006년 7월 ‘이권 개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건설업체 두 곳의 본인 등 소유지분을 ‘백지신탁’했다”며 “그러나 이들 업체는 부인과 친인척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이도지구 사업시행자 일심개발의 대표자도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도의회 상임위(환경도시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이도2지구 공동주택사업과 관련, 도내 업체로의 입찰제한 방침을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제주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이도2지구 고도규제완화 안건 심의에 참석하는 등 행정과정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해당 의원이 영리목적 사업 개입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소속 의원의 영리활동 차단을 위한 실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억울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심개발 대표자가 친인척 관계인 것은 맞지만 소유지분을 ‘백지신탁’해 나하고는 무관하다”며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입도 경쟁입찰을 통해 예정가보다 140여억원이 많은 431억200만원에 최고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이권이고 특혜냐”고 반박했다.

그는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도2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은 지역업체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모든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며 “용지 매각은 도조례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도건축위원으로 이도2지구 고도규제완화 안건 심의에 참여했으나 당시 완화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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