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 '주목'
"금고 이상 죄 무조건 건설업 결격은 부당" 주장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건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로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관련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정했다. "금고 이상 죄 무조건 건설업 결격은 부당" 주장
제주지법 행정부는 4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의 관련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 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건설업자가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며 “같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라도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이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진지한 의미 분석 결과에 따라서는 건설업의 적정한 영위를 유도하려는 입법 목적에의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가령,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의무를 위반해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모든 물적 요건 등을 적법하게 갖추고 오랜 기간에 걸쳐 사업을 경영해 온 법인의 임원이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주관적 자질과 다소 거리가 먼 교통사고 관련 범죄 행위로 인해 형벌을 받은 경우와는 입법 목적의 침해 여부라는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달리 평가할 필요가 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해 규정해야만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진지하게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모 토건 대표이사 김 모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업등록 말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말소처분 집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이같은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김 씨는 2000년부터 토목공사업을 해 오던 중 2006년 건설업 등록 신고시 2005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서귀포시에 의해 건설업 등록이 말소 처분(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3호 적용)된 사실을 알고 등록말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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