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0일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최모씨(39.남제주군 남원읍)를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치과 의료기구인 교합기 카운터링 등 의료장비를 구비해 놓고 동네 주민 김모씨(45.여) 등 5명에게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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