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확대
주택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확대
  • 김광호
  • 승인 2008.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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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인명ㆍ재산 피해 감소 위해
주택용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보급이 확대된다.

3일 제주소방서는 주택에도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경보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늘려나가기로 헸다.

현행 소방관계법상 아파트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지만, 일반주택과 연립주택 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주택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본 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시 반영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자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가옥 등 소외계층 주택 150곳에 우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후 전 주택 등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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