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어선 대상자서 제외
북제주군 관내 근해어업어선을 경영하고 있는 어민들의 유류비지원 요구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제주도와 도내 시·군은 지난 2000년부터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선어업 특별대책 일환으로 연안·근해어업 구분 없이 경유 사용액의 10%를 지원해주는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근해어업어선은 유류비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근해어업인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제주군 한림읍에서 근해어업어선을 경영하는 강모씨 "한 달 가량 선상생활을 하는 근해어업 어민들에게 유류비는 가장 큰 부담"이라며 "태풍이 잦은 때는 출어를 나갔다 그냥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여서 수입은 없는 상황인데다 지난해 같으면 지원되는 유류비로 경비를 충당했었는데 유류비지원까지 막혀 상황은 점점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씨는 "2005년부터라도 유류비지원사업이 다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어업어선은 3325척이며 이중 북군관내 어선은 2700여척으로 전체어업어선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군은 지난해 국비 50% 군비 50%씩 6억1100만원을 관내 어업어선 2737척에 지원했다.
북군 관계자는 "유류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연안어업을 하는 10미만 영세어업어선에 대해서만 지원함에 따라 근해어업어선은 제외됐다"며 "내년에 근해어업어선에 대해 유류비가 지원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