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정 재산 상속 평등권 침해 아니다"
일정 범위의 재사용 재산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자가 승계하도록 한 관련 민법 규정이 헌법상 보장한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A 씨와 자녀들이 제사용 재산을 제사 주제자가 상속받도록 한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대게 장남이 제사를 주제하기 때문에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낸 헌법 소원을 기각했다.
민법 제1008조 3항(분묘 등의 승계)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는 제사용 재산을 유지, 보존함으로써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의 전통을 보존할 뿐아니라, 제사용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도 도모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제사 주재자는 호주나 종손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고, 종손 이외의 차남이나 여자 상속인을 제사 주재자로 할 수도 있으며, 다수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