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켓 행진은 집단행위"
"공무원 피켓 행진은 집단행위"
  • 김광호
  • 승인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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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 전공노 지역본부장 유죄 확정
공무원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금지되는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다른 지방 지역본부 모 본부장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광주지법)을 확정 판결했다.

A씨는 전공노 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60명과 같이 ‘공무원노조 사수 총력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한 후, 함께 피켓을 들고 ‘공무원노조 사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1항에 의해 금지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에 속하지 않은 어떤 일을 위해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따라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 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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