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부정유통행위 단속 강화
수입농산물 부정유통행위 단속 강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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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농산물 원산지단속을 벌여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5개 업소 등 모두 22개 판매업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9개 업체에 대해서도 4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은 허위표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로 판매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부정유통은 소비자들의 협조 없이는 근절되기 어렵다”면서 “신고시 5만원~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추석을 맞아 수입농산물 부정유통행위가 늘 것으로 판단,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7명을 포함한 4개 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명예감시원(53명)도 투입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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