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내년 3월부터「그린 푸드 존」제도 시행
내년부터 학교 앞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나 어묵을 팔 수 없게 됐다. 또 학교 주변에서는 콜라 등 탄산음료와 햄버거 등도 팔지 못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 푸드 존· Green Food Zone)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 푸드 존’은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은 물론 패스트푸드(피자·햄버거 등)·탄산음료·빙과·사탕과 같은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대신 빵·우유·과일·요구르트 같은 ‘권장 식품’은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3월에 법이 공포되면 6월까지 구체적인 판매 금지 품목과 기준을 정할 계획”이라며 “떡볶이나 어묵 같은 음식은 식수대나 보관 냉장고를 갖춰놓고 위생적으로 조리해야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를 어기는 업소는 행정제재를 검토하는 방안을 마려하고 있다. 식약청은 각 시·군·구와 교육청, 학교장이 협의해 통학로 주변에 그린 푸드 존을 지정하면 전담 관리 요원을 배치해 관리할 계획이다.
불량식품이 학교 주변에서 얼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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