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지사, 유죄 확정
신구범 전 지사, 유죄 확정
  • 김광호
  • 승인 2008.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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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억 뇌물' 혐의 사건 재상고 기각
어제, 징역 2년 6월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
대법원이 뇌물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지사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신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죄 부분은 이미 환송 판결에 의해 그 상고이유 주장이 배척되어 환송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했다”며 “이 부분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 파기 환송심인 서울고법은 “피고인은 뇌물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며 “이후에도 유죄 사실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복지재단 은혜마을 출연금으로 30억원을 받은 것은 관광지구(우보악) 추가 지정과 관련해 도지사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었다.

신 전 지사는 지사 재임때인 1996년 D산업 대표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11월 기소됐다.

2003년 6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신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004년 2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유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 상고심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따라서 같은 해 11월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은 신 전 지사에 대해 실형(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 30억원에 대해선 추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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