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163건 적발…1억5800만원 추징
제주시는 농지 취득 감면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 매입 후 의무사용기간 2년을 지키지 않고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지 취득 후 2년내에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게 된다.
현재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 지원 차원에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의무사용기간내 농지 처분 및 감면 목적외 사용 농지 163건을 적발, 취득세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1억58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지 취득자에 대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하는 한편 농지 취득시 감면 혜택을 받은 농지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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