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3척…영해침범ㆍ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최근 일본과 중국 EEZ 주변해역 및 공해상에 갈치ㆍ옥돔 등 어장이 형성되면서 제주 어선들이 이곳으로 출어가 잦은 가운데 EEZ 위반 혐의로 나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어선 3척이 외국 해양경찰에 피랍됐다.
지난 21일 오후 7시35분쯤 일본 EEZ 내측 약 14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성산선적 K호(21t)가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일본 해경에 나포됐다.
이에 앞서 1월31일 오후 6시45분쯤에는 일본 EEZ 내측 약 28.8마일 해상에서 서귀포선적 N호(50t)가 외국인 어업규제법 위반(영해침범 조업) 혐의로 피랍됐다.
또 1월26일 오후 3시30분쯤에는 일본 EEZ 내측 11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서귀포선적 H호(29t)가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일본 해경에 붙잡혔다.
일본 해경에 피랍된 이들 선박은 풀려나기 위해 1430만원의 담보금을 지불했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어선이 일본ㆍ중국 EEZ에서 조업하다 모두 6척이 피랍돼 2180만원의 담보금을 부담했다.
이처럼 어선이 외국 해양경찰에 피랍될 경우 문제는 당사자의 재산손실은 물론 국가 이미지까지 실추된다는 점에서 어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해경은 이와 관련, “제주어선의 피랍 방지를 위해 일ㆍ중 EEZ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일지 기재요령, 입어선 준수사항 등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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