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법은 지난 21일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법관 인사 이동과 형사재판장의 중앙 연수에다, 사건 유형상 선뜻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 등의 문제 때문에 최종 결정 일정을 다음 주로 연기.
그러나 지법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대법원이 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및 강도.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 범위의 수뢰죄 등’에 해당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배심원 참여 재판에 난색.
그런가 하면, “전국에서 드물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이므로 피고인의 뜻대로 배심원 참여 재판을 여는 것이 이 제도의 큰 틀에 부합한다”는 의견들도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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