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운영 '엉망'
서귀포의료원 운영 '엉망'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0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 수송 부적정 및 진료 기록부 미작성 등

서귀포의료원이 응급구조사도 없이 응급환자를 후송해 왔는가 하면 진료기록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5일부터 5일간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31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직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은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나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을 탑승시켜 해야 함에도 불구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후송환자 634명 가운데 247명(39%)을 응급구조사나 의료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후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실 역시 내부에 외래환자주사실과 보조출입구를 설치, 일반 외래환자 및 매점 이용객들이 수시로 드나들게 하는 등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14개 과 가운데 8개과에서는 환자의 진료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위한 경과일지와 입퇴원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는가 하면 4개과는 필요에 따라 작성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 과는 2개과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적용에 있어서도 통상근무자(사무직, 의사 등)인 경우 복무규정에서 정한 ‘1일 8시간 , 주 40시간’보다 미달, 진료마감시간(동절기)이 최대 1시간30분 단축돼 주민들의 진료불편을 초래했다.

고가의료장비 구입 등에 있어 이사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가 하면 실태 점검도 벌여오지 않았다.

아울러 중환자실에 배치된 간호사도 부족, 응급간호서비스의 부실 우려가 있었는가 하면 직원들의 개인성과금도 근무성적 평정에 따르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적발됐다.

도 감사위는 이에 대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입증대 및 진료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이행실태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