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판매 기승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판매 기승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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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ㆍ정월대보름 특별단속, 26곳 적발…전년 대비 6.5배↑
농관원제주지원, “이달 말까지 단속기간 연장, 감시 강화”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설 및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35일간 농축산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가 전년에 비해 급증했다.

이 기간 98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가운데 원산지 허위표시 7개소, 미표시 19개소 등 등 모두 26개의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설ㆍ정월대보름 대비 일제단속 때 적발건수(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 또는 제주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는 ‘얌체업자’들이 그 만큼 많다는 말이다.

제주지원은 올해 적발된 허위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중에 있으며,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14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위표시 적발품목을 보면 표고버섯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이버섯ㆍ한과ㆍ마늘짱아찌ㆍ호두 등이 각 1건이다.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근 3건, 콩나물ㆍ두부 각 2건, 쇠고기ㆍ단호박ㆍ건토란줄기 등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처럼 원산지표시 위반이 급증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단속기간을 연장, 대형할인점, 농축협 하나로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이 원산지가 의심되면 당국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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