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증여 또는 책임없는 채무관계" 이색 판결
가족 소유 부동산 경매때 배당된 금액 경정 판시
'허위채권 아니라는 사실 입증해야 배당 가능" 취지
가족 소유 부동산 경매때 배당된 금액 경정 판시
'허위채권 아니라는 사실 입증해야 배당 가능" 취지
부부간 및 부자간 등 가족간에 작성된 대여금 채권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설령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관계나 부자관계에서의 금전거래는 증여이거나 자연채무 내지 책임없는 채무관계로 볼 여지가 많다”며 대여금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민사 3단독 이계정 핀사는 최근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제주지법이 작성한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씨에 대한 배당액 4300여만원을 0원으로, C씨에 대한 배당액 790여만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 A씨에 대한 배당금 4100여만원을 9300여만원으로 경정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판결했다.
피고 B씨는 이 경매사건 채무자의 부인이고, C씨는 채무자의 아버지이다.
지법은 지난해 이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 금액을 배당하면서 이들이 각각 주장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해 처 B씨에게 4300여만원, 부 C씨에게 790여만원을 배당했다.
그러자 원고 A씨는 “이들의 대여금 채권은 모두 허위의 채권이므로 이들을 배당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배당 이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경매시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가까운 친족인 경우 채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는 쉽게 작성될 수 있고, 날짜도 소급해 작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문서를 쉽게 취신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그러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 B씨의 경우 제출한 차용증서(1400여만원)의 내용과 형식이 조잡하고, 또 1억원을 대여했다는 점에 부합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 C씨도 아들(채무자)에게 3000만원을 대여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금전거래 내역이 없고, 부자관계에서 연 24%로 고율의 이자를 약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허위채권”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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