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노루 3마리 올가미에 걸려 죽어…엽구 140여개 수거
제주시 "현장 감시활동 강화, 동물피해 사전 예방"
불법엽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 "현장 감시활동 강화, 동물피해 사전 예방"
특히 동절기를 맞아 일부 몰지각한 밀렵꾼들이 올가미 등 불법엽구를 무차별적으로 설치하면서 제주도 보호동물인 노루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올가미에 걸려 죽은 노루 3마리를 매몰 처리하는 한편 올가미 140여개를 수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청 밀렵감시단은 지난 11일 노형동 미리내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과 산림지역에서 올가미에 걸려 죽은 노루 2마리를 발견한데 이어 다음날까지 주변일대를 수색해 올가미 100여개를 수거했다.
지난 16일에는 시 환경관리과 직원으로 구성된 환경지킴이 대원들이 정실마을 사회복지법인 인효원 주변일대에서 노루 사체 1마리와 올가미 40여개를 찾아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올가미 500여개, 통발 40여개, 창애 1개 등 불법엽구 541여개를 수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노루 8마리가 올가미에 의해 피해를 당했으며, 노루를 불법 포획한 밀렵꾼 2명이 시 당국에 적발돼 사법기관에 넘겨졌다.
이처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시는 (사)대한수렵협회 제주도지부와 합동으로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해 야생동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포나 실탄을 소지하고 배회하거나 불법엽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불법엽구를 설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