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거주하는 한 모씨는 학습지 구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최근 S출판사에 학습지 구독을 신청하고 12개월치 구독료와 1개월간 학습 지도료를 포함한 총 36만원을 신용카드로 계산(6개월 할부)했지만 출판사의 사정으로 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수강취소 신청 역시 거부하고 있는 것.
출판사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체금액의 10%와 이미 받은 한달 구독료를 제외한 나머지 학습지 구독료와 학습 지도료를 환불해 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새 학기를 앞둬 학습지와 교재, 학원 등 교육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최근 학습지, 교재 및 학원 등 교육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 사이렌 1단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교육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17건.
특히 외국어나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학습지나 학원수강, 인터넷콘텐츠 강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새 학기를 맞게 되면 소비자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지 구독이나 학원수강을 신청하기 전에 샘플 학습지를 선택하거나 샘플강의를 먼저 수강한 뒤에 수강자의 연령과 능력에 맞는가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소비생활센터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장기계약 보다는 가급적 단기 계약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 시에도 학습방법, 지도시간 등을 확실히 기재해 계약서를 보관해 둬야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무시해 업체에서 환급을 거절하거나 해지처리를 지연할 경우에는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로 도움을 청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