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신상정보 유출하면 민ㆍ형사 책임 묻는다"
제2의 석궁테러 재발방지 위한 조치 마련 '눈길'
"법관 신상정보 유출하면 민ㆍ형사 책임 묻는다"
제2의 석궁테러 재발방지 위한 조치 마련 '눈길'
  • 김광호
  • 승인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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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법관의 신상정보를 유출시켰을 때 법원이 유출자를 민.형사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눈길.

법원행정처는 최근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 처리를 위한 대법원 내규’를 제정해 제주지법 등 전국 법원에 내려 보내고, 사법질서 문란 행위자에 대해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한 것.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석궁테러를 저지른 모 교수 측 구명운동 단체가 모 부장판사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회원들에게 알리고 시위를 독려한 일이 있었다”며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1인 시위 및 허위사실 인터넷 유포, 법관의 집을 찾아가는 행위 등에 대해 대응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

한편 한 시민은 “지금까지 제도 미비로 인해 법정 소동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어떤 경우든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고, 재판 당사자는 법관의 내린 판결을 신뢰하되, 불만(불복)이 있으면 불법이 아닌 법이 보장하는 방법(항소.상고)을 통해 자기의 주장을 펴야 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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