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8일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K군(17.주거부정)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이도동 박모군(18)의 집에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000원과 담배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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