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제주서부경찰서는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가방에서 현금을 훔친 백 모씨(29)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백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제주시 강 모씨의 집에서 강 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해 방안 옷장 위에 있던 가방을 뒤져 현금 83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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