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차례 절도 30대 징역형
100여 차례 절도 30대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8.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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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강박증 기인 범행…집유 선처
100여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범행 동기와 피해품 등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3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지만, 피해품이 비교적 사소한 것들인 점, 병적인 강박증에 기인한 범행으로서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아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2006년 10월 중순부터 지난해 3월 중순까지 제주시내 24시 편의점에서 모두 105회에 걸쳐 주로 음료수와 과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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