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유통 대책회의 갖고 생산이력제 도입 추진
소비자 불신초래 및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저급품 한라봉 유통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2청사 회의실에서 농·감협, 한라봉연구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라봉 유통처리 및 가격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저급품 한라봉 유통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는 고품질 한라봉은 3kg들이 1상자당 3만5000원선에 거래되고 있지만 저급품 한라봉(1상자 5000원) 출하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불신 및 가력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제주도는 노점상과 관광지 주변, 차량 등에서 저급품 한라봉을 진열·판매하는 행위와 생산자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 단체는 이날 농가별, 재배규모, 재배방법, 품질 시비관리 등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한라봉 생산이력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한라봉 유통협약을 체결, 소비확대 및 가격안정을 유지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고접 한라봉은 M16 신품종 한라봉 등 실생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구축하기 위해 도외지역 거래처 별로 소비촉진 행사 등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단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유통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라봉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출하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한라봉 수확 후 30일이상의 충분한 예조기간을 갖고 당도는 12BX이상, 산도 1.1%이하, 무게 200g 이상의 고품질과만을 선별, 출하해 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