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자치경찰, 축산폐수 무단배출등 4명 입건
가축분뇨 등 축산폐수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한 환경사범이 잇따라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는 가축분뇨 등 축산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김모씨(47․여)와 양모씨(49)를 비롯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신고 없이 배출 후 무단 방치해 온 노모(52).정모(46)씨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김씨는 개 15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자신의 토지에 구덩이를 판 뒤 가축분뇨 1900여ℓ를 지하수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혐의다.
또 양씨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면서 물웅덩이가 고이게 하는 등 액비살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자치경찰은 소개했다..
자치경찰에 입건된 노씨와 정씨는 제주시 소재 플라스틱 제조업체 W산업에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남은 음료수페트병 등 사업장폐기물 10여t을 노면에 무단 방치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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