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병무청, 입영시기 등 편의 제공
병역을 기피 중인 사람이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
제주지방병무청은 14일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감경이나 면제될 수 있도록 도와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석진 제주병무청장은 “병역기피자 등의 자진 신고와 이들에 대한 제3자의 제보를 유도, 병역의무 회피에 따른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병무청 홈페이지에 자진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진 신고한 행방불명자도 입영희망 시기 반영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 제52조에는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병무청은 병역 기피자가 자진 신고시 경찰과 협조해 형사처분을 조기 종결하거나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