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최고 징역 4년…장물보관 징역 2년 선고
"범행 수법 조직적이고, 강취 금액도 많다" 밝혀
주류판매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양주 등이 실려 있는 승합차를 빼앗고, 14일간의 상해를 입힌 20대 피고인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범행 수법 조직적이고, 강취 금액도 많다" 밝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피고인(23)과 최 모피고인(23)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신 모 피고인(23)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장물보관 혐의로 기소된 고 모피고인(2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모, 최 모, 신 모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흉기를 들고 새벽녘에 주류판매점에 침입,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했다”며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강취 금액도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 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들 공범 3명은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30분께 제주시내 모 주류판매점에 침입하는 순간 업주 박 모씨(48)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현금 31만원과 휴대전화기 2대, 신용카드 2매, 직불카드 2매를 빼앗았으며, 양주 25박스(시가 728만원 상당)가 실려 있는 차량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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